대기업 계열사 절반 '공시 위반'…과태료 5억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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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관련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주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결과 대상기업의 절반이 평균 2건 가량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공시점검 대상회사의 48%인 148개사가 261건(평균 1.8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이된 기업집단은 한화(53개사), 두산(24사), STX(26사), CJ(83사), LS(50사), 대우조선해양(19사), 동부(56사) 등 7개 기업집단이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공시는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로 총 141건에 54%를 차지했다.

특히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 위반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위반건수는 83건으로 전체위반의 7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2.2배 늘어났다.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의결 안건 일부를 누락하거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관련 제도 운영현황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재무현황(31건, 1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현황(28건, 10.7%)의 순이었다.

그룹별 평균위반건수는 대우조선해양(2.4건)과 STX(2.0건) 순으로 높았고 두산(1.4건), 동부(1.6건) 순으로 낮았다.

한편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의 경우, 지난 5년간 7개 집단 소속의 54개사(전체 248개사)가 76건(평균 1.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위반은 임원변동사항이 51건으로 6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가 5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공시(39.4%), 누락공시(1건, 1.3%)의 순이었다.

이같은 공시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는 CJ가 1억5640만원, 대우조선해양이 1억465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위반 재발방지 및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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