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대기아차 연비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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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며칠 사이 자동차업계의 최고의 관심사를 뽑으라면 미국에서의 현대기아차 연비문제일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실시한 사후 연비측정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 20개 차종 중 13개 차종의 공인연비가 1~3%대 부풀려 판매됐다. 이 문제로 현대기아차는 구입 첫해에 1인당 88달러를 일률적으로 보상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상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보상받을 소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102만명으로, 폐차 기간과 법정 비용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문제는 이를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나 소송을 준비 중이고 중고차 하락 등 광범위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등으로 필요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기름을 붓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의 대선 마무리와 우리의 대선 준비 등 어수선한 시점에서 발생해, 필요 없는 혼동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전적으로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와 전자이다. 구체적으로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다. 필자도 독과점을 싫어하지만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 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자동차 분야는 산하에 1~3차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기업 수천 개가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고, 소비자에게 차량이 전달돼 폐차할 때까지 관여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국내만 약 70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민 7명 중 1명이 자동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현대기아차 연비문제는 북미에서 끝내고 국내에서 확대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에는 이번 문제가 국내 연비 문제와는 실질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둘째로 이번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에 몇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매년 1300만대 이상의 신차가 판매되는 핵심 시장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보상제도가 강해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요구하는 독특한 시장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형국이다. 물론 일본 대지진 등 일본차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하면서 어부지리도 있으나 현대기아차는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품질로 올라섰으며, 현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사의 시기와 질책, 경쟁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미국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1~3%의 연비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 국내에서는 5%의 연비오차를 인정해주고 있다. 다른 나라도 유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느낌이 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미리 조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자기인증제에서 환경보호청이 그간 사후 검사에서 타 메이커 차종이나 자국차에 대해 조사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편파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유럽 FTA와 한미FTA가 발효돼 서로 간에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 기준이 된 만큼,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미국의 연비 측정방법이나 절차를 국내 연비 측정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및 우리나라는 각각에 맞는 연비 측정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다. 자국에 맞는 연비 측정방법은 자국의 자동차 역사와 문화, 최근의 흐름에 따라 방법이 모두 다르다. 특히 공인연비와 실제연비는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물론 미국의 경우 실제 운행과 유사한 가혹조건을 많이 가미해 소비자가 공인연비를 신뢰하게끔 만든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올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 연비측정법이 시행돼 예전보다 실제연비와 15% 내외로 가까워진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에는 모든 차량이 신연비 측정법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는 공인연비에 대한 신뢰성이 커질 것이다.

넷째로 YMCA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조사 요청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연비측적 방법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같은 차량이라도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다.

다섯째로 국내 소비자 문제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은 개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도 없고 한국소비자원도 권고 이상의 강제성 있는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예전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소비자 배려와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가 '봉'이나 '마루타'라는 인식은 없어져야 한다.

여섯째로 국내 연비측정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이번 신연비측정법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제연비와 가깝게 가혹조건을 가미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후 비교확인의 경우도 매년 3~6%가 아닌 대부분의 차종을 확인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이번 문제는 생각 이상의 파장을 낳고 있다.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일 수도 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더욱 세련되고 선진화된 결론이 도출돼, 하루속히 현대기아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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