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대우건설, 재활용시설 준공지연 책임공방
부천시-대우건설, 재활용시설 준공지연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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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부천시는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대우건설에 맡겨 2008년 12월 착공, 2010년 5월31일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기간 쓰레기의 물기가 너무 많거나 쓰레기 종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지난 4월25일 준공했다. 141억5000여만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1일 90톤의 쓰레기로 55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하기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38톤가량만 만들고 있다.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MBT) 준공 지연 책임을 두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2일 준공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시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68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대우건설 "쓰레기에 기준치 이상 물기…성능 충족 못한 탓"
대우건설은 소장을 통해 '시설 준공시점인 지난 2010년 5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설계기준인 함수율 22.2% 이하에선 1일 9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55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반입 쓰레기는 함수율이 40~45%에 달해 성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와 협의해 반입되는 폐기물의 함수율을 기준으로 시설개선작업을 벌여 지난 4월 최종 준공하게 됐기에 시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부천시 "성능시험, 절차상 문제 있는 면책용"
이에 부천시는 "시설 발주자인 시와 감리단의 승인과 입회없이 원고 임의로 성능시험을 해 설계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운전 시 설계기준에 적합한 쓰레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맞는 쓰레기를 들여오도록 했기 때문에 원고 주장대로 함수율 40% 이상 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었다"며 "쓰레기에 물기가 많아 성능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대우건설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명의 고문변호사 가운데 1명을 책임변호사로 선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상황에 따라 법무법인 추가 선임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연배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조속히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내 이번 소송과 병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21일까지 시공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부천시는 대우건설에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 9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미지급 공사비 외 30억4000여만원의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준공지연으로 인해 시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90억6000만원도 함께 부과하고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연배상금을 포함,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소송가액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해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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