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자율적 선택 가능해야"
"금융사, 지배구조 자율적 선택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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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회사도 일반기업처럼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산분리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적 쟁점' 세미나에서 원동욱 우송대 법학과 교수는 "금융 선진국의 경우 개별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고 있다"며 "개별 금융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금융회사별, 금융권역별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때 세계적인 금융사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금융사의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통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영국, 미국, 일본의 법제를 고려할 때 국제적 정합성에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주식처분명령은 대주주 주식의 대량매각으로 인한 해외자본 침투의 가속화 및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경영권 방어 문제 및 주가폭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안의 내용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편법적인 것"이라며 "자본적정성 규제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기준인 RBC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 도입은 국제적 형평성에 반하고 소비자 신뢰도 및 국가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므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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