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인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금감원, 금융민원인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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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금융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교육 실시 장소와 금융사랑방버스 방문 예정지를 인근 거주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해 금감원 실시 직접 방문교육에 노인, 주부 등의 참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직장인 등 금융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 및 트위터(금감원 금융지식마을, http://twitter.com/fss_edu)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트위터 팔로잉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경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 최신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민원인별로 적합한 금융교육자료도 무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을 제출하면 금융교육자료 수신의사를 표시한 민원인에게 본인이 선택한 맞춤형 금융교육 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해준다.

금융교육자료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거래 안내서 △금융거래시 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은행·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쁜 생계활동 등으로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인에게 예방적 금융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선의의 금융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올 상반기 중 접수된 금융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수(4만7494건) 가운데 단순한 금융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금융피해를 하소연하는 성격의 민원이 8886건으로 1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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