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천시, 터미널 매각 놓고 법정공방
신세계-인천시, 터미널 매각 놓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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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신세계와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신세계는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 지난 10월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신세계는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더불어 인천시와 롯데쇼핑간 투자약정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와 인천시간 입장차로 오는 22일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차주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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