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파스 부작용 사례 빈발"
소비자원 "파스 부작용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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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 부작용 사례가 부지기수인 데 반해 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33.9%)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23.8%)40건, 발진(13.1%) 2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ㆍ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에게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해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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