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방식 초소형 주택 등장
'공동구매' 방식 초소형 주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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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매 방식으로 공급되는 초소형 주택 '미니하우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주택시장에도 '공동구매' 상품이 등장했다.

8일 이동식 주택제조업체인 스마트하우스는 자체 디자인한 초소형 주택에 대한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하우스에 따르면 바닥면적 17㎡ 규모의 미니하우스를 공동구매할 경우 기존 가격인 1390만원보다 30% 저렴한 1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욕실과 주방, 온수기, 다락방 등을 갖춘 베이스캠프(28㎡)도 기존 공급가(2541만원)보다 저렴한 1860만원에 공동구매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이동식으로 설치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영주 스마트하우스 대표는 "최근 이동식 주택 수요자들은 전원주택 개발지에 허가를 맡기 위한 용도로 많이 찾는다"며 "욕실과 주방 등이 갖춰진 베이스캠프의 경우 정식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해 재산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닥면적 20㎡ 이하의 농막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면사무소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단 욕실과 주방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몇 년 전부터 부동산상품에 대한 공동구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지만 금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실현은 쉽지 않았다"며 "구매단가가 낮거나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이라면 공동구매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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