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약의 실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재차 유예하게 됐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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