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은행 대형화 규제' 법안 발의
김기준 의원, '은행 대형화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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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대형 은행 간 합병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춰 시장점유율이 10%대인 국내 대형은행 간의 합병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행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1위 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시장점유율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은행 시장점유율은 국민은행 14.1%, 우리은행 13.3%, 신한은행 12.6%, 하나은행 9.1%, 외환은행 4.8% 등이다. 이 외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농협 10.9%, 기업은행 10.1%, KDB산업은행 7.1%, 기타 18% 등이다.

현재는 주요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10%대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추후라도 합병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20%가 넘는 은행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은행업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합친 비율을 현행 75%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기업을 결합한 회사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현행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등 기업결합 제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나듯 은행업 위기는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특히 은행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은행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바로 정보력 집중에 의한 권력화가 가능하다"며 "여타 산업 부문과 다른 기준에 의해 독과점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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