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위반사례 74건 적발
서울시, 공개공지 위반사례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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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제한용 울타리를 설치한 공개공지 위반유형 사례 (자료: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별 공개공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법 위반사례 74건을 적발했다.

6일 시는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시내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행위 17건 △무단증축 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 14건 △울타리 설치 4건 등이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내 공개공지를 두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 이용이 활발한 곳에 대한 '우수사례 베스트 100선'을 제작, 내달 전국 행정기관 및 학회에 알려 공개공지 이용을 유도하고 내년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테마지도를 통해 공개공지 위치 및 시설, 현황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의자 및 수목식재 등을 보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나아가 공개공지가 도심 속 즐거운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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