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에 '화색'
보험업계,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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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내 보험사들도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해외환자 12만명으로, 유치 목표를 2020년까지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다.

또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 유치, 글로벌 보험사 제휴를 통한 해외 보험환자 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란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창출된 산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환자 유지업을 영위하지 못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7조 4항에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보험업계의 진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보험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해외 진출한 국내 보험사의 법인·지점·사무소가 45개에 달해 국가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성도 높아 외국인 환자 유치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

업계 내에서는 외국계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지만 국내 보험사는 불가능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도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며 "시장 성장세에 따라 계획 및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대상 확대시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관광, 숙박,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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