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개월내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사망 3개월내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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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주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인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파악한 후,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차주 사망 사실을 은행에 고지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사망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중도상환시 관련증빙(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차주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은행이 차주 사망에 따라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은 대출계좌당 평균 약 3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여신취급 금융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할부금융 등)에 대해서도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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