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수출입銀,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조흥-수출입銀,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 김동희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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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4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력관계에 따라 포페이팅거래에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리스크를 부담하게돼 조흥은행이 거래 수출중소기업의 개도국 수출거래를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포페이팅은 수출입은행이 타행의 수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으로서 수입국의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채무유예(Moratorium),송금제한 등의 국가위험과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은행의 대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신용위험,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우발적 위험 등 수출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외채권회수위험을 수출입은행이 책임지는 선진금융 기법이다.

수출 중소기업은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외상수출시에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조흥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곧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대금회수기간동안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수출입 은행이 대외채권회수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2001년 9월 국내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포페이팅 수출금융제도를 도입했다.

지원실적은 2001년에는 233억원에 그쳤으나 2002년 1716억원,2003년 4073억원,2004년 4661억원,올해는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출지원 전문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국내 기업금융분야에 강점이 있는 조흥은행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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