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비리 연루자 28명, 전원 유죄
광주시 총인시설 입찰비리 연루자 28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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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수 등 9명은 실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광주시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입찰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공무원, 교수, 건설업체 관계자 등 28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들 중 9명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청 서기관 이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59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 8명 중 4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과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5급 기술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총인처리시설 선정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남대 교수 박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교수 5명 중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사위원인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상무 윤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건설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3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부정한 금품이 수수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이기지 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상당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뇌물 공여자도 학연, 지연 등 동원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죄에 이른 점을 볼 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과 대학교수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 참여한 뒤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총 982억원 규모의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금호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등 4개 업체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난해 3월3일 투찰에 앞서 2월 말게 한 자리에 모여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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