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별정직 복직… 노사 이견 '여전'
외환銀, 별정직 복직… 노사 이견 '여전'
  • 황철
  • 승인 2005.05.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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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한 달 기한 합의 권고
외환은행 별정직 직원들의 복직문제를 두고 여전히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외환은행 직원 10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노사 및 신청인들에게 한달의 기한을 주고 합의를 권고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심판사건에서 심문회의를 연장하고 합의를 권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노사간 법리논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직원은 지난해 사측의 퇴직 권유를 거부했다가 12월3일 ‘HR본부 소속’으로 전보 발령된 이후 어떤 업무도 부여 받지 못한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해 왔다. 또 지난 2월말 서울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직원은 “당시 발령은 사실상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으나 발령에 합당한 기준과 사유가 제시된 바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별정-청경 직원 중 17명은 사표가 반려돼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퇴직 신청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직을 박탈당한 것이 이번 발령의 부당성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밖에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흑자에 인력부족 상태로 대량감원의 경영상 이유가 없었던 점 △은행측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지노위의 합의 권고에 따라 이제 공은 사측에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은행측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원직 복직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사측이 인사권은 자신들에 전속돼 있다고 누누히 강조한 만큼 이번 문제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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