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 도입
카드사들,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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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리볼빙 등 카드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를 도입하며 현금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은 현금서비스를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를 도입한 카드사는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삼성카드 등 5개사다. 현대카드의 경우 최소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KB국민카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2-6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현금서비스로 빌린 돈을 분할 해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들은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카드사로선 현금서비스 유치가 더욱 쉬워지게 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도 잔액에는 이자가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으로서는 카드 돌려막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드사들은 연체율 등을 고려해 자사의 우량회원들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신용자들은 20~3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로 현재 카드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현금서비스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할부 상환제가 일시적인 현금 유통이 어려운 우량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저신용자들은 어쩔수 없이 고금리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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