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사비·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건설산업 공사비·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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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19일 활동 종료
72개 과제 발굴, 개선 추진 등 성과

국토해양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양극화 해소와 수직적 업무관행 개선 등을 위해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국토부는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분과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등 총 72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착수하는 성과를 냈다.

세부적으로는 원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개선중이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부당특약 금지를 명시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도 추진해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이번 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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