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최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4와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 관련 특허 등 두가지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삼성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판결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억엔 규모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애플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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