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공단, GS건설로부터 '상습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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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환경부 솜방망이 처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환경공단 간부 21명이 GS건설로부터 13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간부 21명이 GS건설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2011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을 발주했고, GS건설은 지난 9월 우선 시공분 220억원을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수주할 금액은 총 1893억원이다.

환경공단 우모 본부장은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GS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 GS건설로부터 향응을 받은 환경공단 직원은 본부장과 소장 등 1급 처장 16명, 부장급 2급 6명이다. GS건설로부터 접대 받은 임직원들은 당초 31명에 달했으나 현재 10명이 퇴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환경부는 향응 수수 여부만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축소, 봐주기 감사를 벌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우 본부장은 10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했다"라고 통보한 반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5회에 걸쳐 23만원의 향응만 받았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20명의 향응 수수자들도 감봉과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

환경공단 징계규정에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를 한 경우는 정직이나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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