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졸속계획"
[국감] "서울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졸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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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서울경찰청과 사전협의 없이 발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노후 경찰지구대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이 서울경찰청과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졸속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 서울경찰청의 수발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시와 SH공사는 재건축이 가능한 경찰지구대 부지만 선정하고 세부내용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은 시가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경찰지구대와 주민서비스센터 등 공공청사를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상 1~2층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3층부터 여성 공간으로 이용한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시가 선정한 경찰지구대 부지는 현재 서울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시가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으로 재건축 시 '건축비 혹은 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서울경찰청은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사업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가 구로구 천왕동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시범사업의 경우 경찰지구대 등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나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는 지상 1~2층 모두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1층에 경찰지구대 민원실과 어린이집 입주를 제안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린이가 사건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입주를 포기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1층 어린이집, 2층 주민센터 부수시설, 3층 이상부터 '여성전용 안심주택'으로 계획되고 있어 당초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겠다는 시의 계획과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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