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취업 퇴직공직자 60%, 업무연관성 있다"
참여연대 "재취업 퇴직공직자 60%, 업무연관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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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61명 업무연관성 밀접"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최근 1년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중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취업을 승인한 172명 중 60%인 103명이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로 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강화된 취업제한으로 '전관예우 금지법'이라 불리며 지난해 10월 30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를 발표,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172명의 퇴직자의 취업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개인별로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실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승인한 퇴직 공무원은 199명이었지만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27명은 부처 업무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렵고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제외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과 취업 및 활동 등의 방법으로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상에 이러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퇴직 공무원 취업자 103명 중 61명(전체 대비 35.4%)의 경우 현행으로도 취업제한 대상인 퇴직전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부터 매년 취업제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해온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퇴직공무원의 비율은 59.2%로 올해 59.8%와 거의 같았고 이 중 업무연관성이 깊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지난해 23.2%에서 올해 35.4%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고위공직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호텔 평가기준 등을 감독받는 신라호텔 사외이사로 취업 △삼성SDI 백혈병 피해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삼성SDI 사외이사로 취업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가 도 산하의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참여하고 동계스포츠 등 각종 협약을 맺고 있는 강원랜드(주)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다.

취업제한 의심업체 취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군수업체와 업무연관성이 큰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으로 27명 퇴직공직자가 이에 해당했다. 방위산업은 업종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해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국가 보안을 앞세워 비밀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사례로는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정보체계관리처장(육군대령)이 2011년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 통합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화S&C 전문위원으로 취업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이 군수품 해외 Sourcing 등 종합군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현대글로비스의 자문역으로 취업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이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정보수집 군함 수주 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상무로 취업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계획편제처장이 7600t급 이지스함 등을 건조한 군함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고문으로 취업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 전력기획2차장(해군준장)이 정밀 탄약, 정밀 유도 체계, 무인 체계 등 다양한 첨단 제품들을 개발·생산하는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 한화의 고문으로 취업 △국방부 수도군단관리참모부 관리참모(대령)가 2010년 2500억 규모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하기도 한 엘지씨엔에스의 자문으로 취업한 등이 문제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 하도급개선과장이 2009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KT의 상무보로 취업 △화재해상보험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이 삼성화재해상보험 고문으로 취업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통상법무과장이 국제교역량이 많아 수시로 해당 과와 자문과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삼성전자의 상무로 취업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겸 사업총괄본부장이 신보령 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례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명광복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직제와 해당 임무만 보더라도 (업무연관성이) 금방 드러나는데도 공직자윤리위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스스로 온정적인 판단을 하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업무연관성 조사에 임해야 하며 근무부서에서 상향된 부처로 업무연관성 범위를 설정하고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업무연관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96228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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