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대부협회,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7일 대부업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노미리 대륙아주 법무법인 변호사가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불편 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조항을 꼽고 향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돼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을 종합해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