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여의도 IFC에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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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국제금융센터(IFC) 운영권을 행사 중인 AIG그룹에 임대료와 매각시기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AIG그룹 측에 99년 간 임대 보장을 약속했으며 계약 개시일인 2006년 1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0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했다.

또한 최초 운영 7년 간(2011~2017년) 공시지가 1%만 임대료로 받고 나머지는 2018년 정산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지난해 임대료 30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더불어 계약조건에 최초 10년 간 매각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어 AIG그룹은 2016년 이후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온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2017년 이전인 2016부터 매각이 가능한 상황인데다 기업 및 외자유치 등 실적과 관련한 옵션 내용이 없다"며 "특혜성 계약만 체결한데다 얻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99년 간 부지제공의 경우 임대기간(50년) 만료 시 AIG그룹 측의 금전적·비금전적 의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추가 49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의 법령 유권 해석을 받아 체결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IFC 건립 및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고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는 공시지가의 1%를 우선 납부토록 했다"며 "당해 임대료와 공시지가 1%에 대한 차익은 2018년부터 추가 징수한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이후 AIG가 IFC를 매각해도 후속 보유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료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내달 개장을 앞둔 오피스Ⅱ와 오피스Ⅲ의 선 임대율이 각각 8.7%, 0%인데 반해 쇼핑몰(지하 1~3층)은 100% 임대된 것을 지적하며 "해외 금융기관 유치는 고사하고 오피스 임대율도 저조하자 수익을 내기위해 쇼핑몰에 집중했다. IFC의 정책목표가 쇼핑몰인지 금융센터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IFC는 3개 오피스동과 1개 호텔동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8월 오피스Ⅰ이 개장했다. 개장 당시 오피스Ⅰ은 선 임대율 76.6%를 기록했다. 오피스동 입주 및 예정 업체는 금융사 24개, 비금융기관 9개, 편의시설 2개로 이 중 해외업체는 16개다. 지하 1~3층에 위치한 쇼핑몰은 100% 임대돼 지난달 개장,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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