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H공사 관리소홀로 생활대책자 분양권 도둑맞아"
[국감] "SH공사 관리소홀로 생활대책자 분양권 도둑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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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SH공사의 관리소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 의해 생활대책자 113명의 분양권 상당수가 도둑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SH공사에 대한 집중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영세사업 중이던 시민들의 생활대책 일환으로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하고 SH공사에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2010년 10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1894㎡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 생활대책자 113명에게 '상암2지구 근생용지(생활대책자) 공급계획 안내서'를 발송했다.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김모씨 일당은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조합을 구성할 경우 분양권을 준다는 것을 알고 주도적으로 조합을 구성, SH공사의 묵인 하에 조합 총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상암 월드컵프라자주식회사'를 설립, 조합원 동의 없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 SH공사에 제출한 뒤 300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준공 받아 분양권 등 조합비를 횡령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2010년 10월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의변경 시 조합원 전원 동의 및 총회회의록(처분)에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한 조합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4월29일 김씨 일당이 제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조합원들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보다 늦은 날짜에 작성됐음에도 SH공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인을 찍어 결국 수십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일당은 조합 당시 직원으로 있던 마모씨를 내세워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구의 생활대책 근생지구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도장을 받았는데 피해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기사건과 관련, SH공사 직원이 연루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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