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주거트렌드에 맞춘 주택건설기준 도입
新주거트렌드에 맞춘 주택건설기준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2년 만에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차장, 창고 등으로만 사용됐던 아파트 지하층을 1층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2년간 양적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아파트 등 주택건설기준이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급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복리시설별 설치기준 등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기준 등은 강화됐다.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폭의 보도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동마다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구 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의 두께를 210㎜ 이상으로 시공토록하고 바닥충격음도 50㏈ 이하 모두를 충족토록 했다. 종전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됐다. 5000가구 이상 단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전자제품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는 0.7대)하도록 새로 규정했고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을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