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내 내진설비 적용 건물 7% 불과"
[국감] "서울 내 내진설비 적용 건물 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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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촉구했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이노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내 건축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65만9030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만6367동(약 7.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거용 주택건물은 전체 49만7826동 가운데 2만7816동(5.6%)에 그쳤으며 비주거용은 16만1202동 중 1만8551동(11.51%)으로 집계됐다.

주거용 주택건물 중에서는 △단독주택 0.96% △공동주택 21.9% 비주거용은 △1종근린생활시설 4.15% △2종근린생활시설 16.16% △의료시설 22.02% △교육연구시설 21.37% △업무시설 56.7% △종교시설 12.85%가 내진성능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진이 판 경계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중국 쓰촨성과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사례처럼 판 내부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발생 빈도는 낮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적용토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한반도에서 지진이 관측된 회수는 401회"라며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지진과 해일로 일본 동북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지켜보며 내진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노근 의원도 "서울시 내 아파트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미비한데다 초중고 2573개 중 90%인 2305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진설계가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내진기준은 1988년에 처음 제정됐다. 당시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규정됐으나 1996년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이후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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