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지난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개정되면서 영업손익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K-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손익 산전 관련 K-IFRS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K-IFRS에서는 스스로 판단해 영업이익을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간 표준화된 영업손익 산정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에와 동일하게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해 영업손익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밖에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수익·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항목을 추가해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으로 주석에 자율공시할 수 있다.
개정 기준서는 오는 12월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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