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 반복적 위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규율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매매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도이치증권이 지난해 11월 주가지수 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간에 삼성전자 보통주 등 145종목 409만주의 프로그램 매도를 수탁처리함에 따라 현선물간 가격차이의 변동에 따라 매물화될 수 있는 주식규모 등 중요한 시장예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 보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과 8월 프로그램 매매관련 규정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예방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매매관련 규정을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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