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新발전지대' 지정…2.3조 투입
경기·충남 '新발전지대' 지정…2.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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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기도 양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와 금산·청양 등 충남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지정하고 지역특색에 맞춰 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수립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에는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끝났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 내 산업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조5138억원을 포함해 총 1조7804억원을 투자한다.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시·군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한다. 예산 예당일반산단,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는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북부와 충남의 신발전지역이 지역 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발전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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