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또 다시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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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법원에 조정결정 이의신청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총 사업비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민간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건설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사업 정상화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최근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인허가 및 착공 시까지 LH에 납부해야하는 보증금이 3100억원인데 이에 대한 사업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타운은 인천 청라지역 127만㎡ 부지에 세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등이 들어서는 개발 사업이다.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사모펀드 팬지아가 외국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주간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16개 업체가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계약체결 이후 투자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 및 계획변경을 요청해 왔지만 LH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단은 지난 4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사업단이 요청한 내용은 △외국인투자비율 축소(40%→10%) △자본금대비 투자비율 축소(10%→5%) △지식산업센터 4개 블록 개발 허용 △토지대금 납부기한 연장 △숙박시설 허용 등이다.

이에 LH는 법원의 민사조정 결정안을 수용, 외국인투자비율 및 자본금대비 투자비율을 사업단 요구대로 축소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1개 블록, 숙박시설의 경우 150실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토지대금 납부기한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LH가 법원의 민사조정 결정안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법원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선 것이다.

이에 LH 측은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단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며 "다음주께 사업단과 만나 이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이유를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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