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량진본동 재개발 前조합장 '횡령 의혹' 수사
검찰, 노량진본동 재개발 前조합장 '횡령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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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000억여원의 투자금이 몰린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4100억원대 상당의 재개발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최근 수년간 수십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금융권에서 2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던 시기인데다 2만600㎡(6245평) 규모 부지에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에 조합원들이 몰려 투자금 14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사업비가 총 4100억원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시와 동작구의 재개발사업 기준이 강화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결국 조합은 2700억원 규모의 PF 대출금 만기일 이내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부도를 냈다. 조합원들은 현재 새 조합을 구성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최씨가 4100억원대의 재개발 사업비를 관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도 간부급 직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최씨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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