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선고
법원, 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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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은행 돈 15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동국(52) 전 전무에게는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밖에 이용준(53) 전 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 장준호(59) 전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예금은 불가침한 것이어서 임의로 인출해 쓴다거나 고객들의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특성상 구조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 사례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대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심리 결과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유 회장 등은 예금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1만여차례에 걸쳐 대출용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다.

또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금) 150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회장 일가 생활비 충당 등 명목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9년 10월과 지난해 4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자 1300여명에게 530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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