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 적용
예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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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예금보험공사 2014년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11일 김주현 예보공사 사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에 들 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듯이 기관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험료를 높게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이 오는 2014년부터 금융권별로 차등 적용된다"며 "차보험의 경우처럼 사고를 많이 내면 비싼 보험료를 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후년 도입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 시 고객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이 0.40% 등으로 업권별로 다르다.

그러나 권역 내에서는 금융사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건전한 금융사가 그 고객의 부담으로 불건전한 금융사와 그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부실 저축은행이 잇달아 문을 닫자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천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의 누적 적자가 6월말 현재 10조2천억원까지 확대됐다.

현재 이와 관련 예금자보호법령이 개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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