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넥서스, 美 판매금지 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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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지방법원 재량권 남용"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판매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넥서스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최종 결정 전 판매로 인해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흡하다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2월 넥서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삼성은 항소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일단 유예시켜온 상태였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판매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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