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FTA 가격인하효과 조사 '부실'"
[국감] "공정위, FTA 가격인하효과 조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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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공정위가 FTA 품목들에 관한 가격인하효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 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 품목은 20개였다.

당초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들 홍보한 제품들 대신 벤츠 E300(6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 고가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도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화장품 관세인하로 농축산물, 자동차, 가방류 등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었다. 특히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은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자켓은 4만2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상겹살, 닭고기 등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조사품목에는 미국산 가방이나 자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한 EU FTA가 체결된 직후 스페인 벨기에산 냉동삼결살이 국산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등은 관세인하로 가격이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이들 품목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당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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