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기업 계열 건설사, 하도급법 상습 위반"
[국감] "대기업 계열 건설사, 하도급법 상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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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31건 적발…롯데건설 7회 '최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배포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사건(5367건)의 11.7%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172개사 중 46%인 80개사가 건설업체였다. 이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별로는 롯데건설이 7회로 가장 많았고 삼환기업(6회), 대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동부건설(5회), 경남기업(4회), SK건설·코오롱건설·현대건설(3회) 등으로 드러났다.

또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업체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가 하도급법을 총 45회 위반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경우 14개사가 총 61회 위반했다. 롯데건설 7회, 극동건설·진흥기업(6회), 대우건설·동부건설·금호산업(5회), 남광토건·이테크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4회), 태영건설·신세계건설·STX건설·코오롱글로벌·현대건설(3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4월 기준 대기업 계열 건설사 90개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정권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 0.9%인 46건만 과징금이 부과됐고, 위반사건 중 고발비율은 1.5%로 78건에 그쳤다.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해서 이익을 높이기 하도급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공정위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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