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웅진 협력업체에 '긴급 금융지원'
은행권, 웅진 협력업체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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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자금지원 등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은행권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금이 묶인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 건설사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하청업체 피해 최소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이날 "웅진계열 하도급업체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관련 채권·채무가 동결돼 협력업체들은 보유 중인 웅진 어음 대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처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웅진 협력업체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 거부, 한도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 제한 행위에 대한 금지 요청을 담은 협조 공문을 금융권에 발송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최근 웅진계열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회생 인가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에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 축소 없이 연장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역시 380여개 중소기업이 대출해 간 5000여억원 중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 상환 시기를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체별 긴급 자금 수혈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와 금리 등 세부사항은 조율 중으로 내주 지원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의 경우 세종시 내 극동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분양자 1340여명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납입을 3개월 간 유예해주기로 대한주택보증과 합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협의가 이뤄지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법적으로 제한받아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가 힘들다"며 "이번 지원이 업체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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