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유신소재 늑장공시로 투자자 피해 확대"
[국감] "대유신소재 늑장공시로 투자자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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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치테마주인 대유신소재의 박영우 회장이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공시가 늦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에 소속된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매수시점에서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관련법상 회사에 통보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기매매차익이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임직원, 주요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이익을 얻을 때 이를 공시하고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박 회장은 지난 8월 이후 17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집한 다음 테마주가 한창이던 2월10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인 57만9000주를 주당 3515원에 장내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송 의원은 "금감원이 법상 단기매매차익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어딘가에서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능해서 관련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매매차익 통보는 혹시 차명계좌가 있을 경우 공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리 공시를 한 다음 바꾸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어 관행상 다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단기매매차익 공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금감원이 미리 공시를 했더라면 대유신소재 테마주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일부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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