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공공부문 채권추심 허용해 달라"
신용정보업계, "공공부문 채권추심 허용해 달라"
  • 김성욱
  • 승인 2005.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도 국세 미납채권 등 외부위탁 허용
부실채권 매입 허용 등 규제 완화 요구

신용정보업계가 국고 등 공공부문의 채권추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도 국고 미납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시행해 들어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업협회는 금년 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만간 이러한 의견서를 또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 신용정보업체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무는 상거래채권에 한정돼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세금·각종 공과금 등의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한 추심은 할 수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30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이 전체 매출의 90% 안팎에 이르는 등 채권추심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이들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은 한정돼 있고, 특히 정부의 신용불량자 회복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계는 현재 법률적으로 제한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채권 외에 정부관리부실채권, 민사채권, 조세채권, 벌과금, 과태료 등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업무와 부실채권 매입, 자산관리업무, 비연체 채권관리 업무 등의 허용.

이러한 업무는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업무이며,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는 국세 등의 미납자에 대해 외부 민간업체에 채권추심을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큰 국가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국세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채권추심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신용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채권추심의 외부 위탁이 허용되면 정부기관도 효율성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채권을 신용정보사가 매입할 수 있다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갱생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사는 대부분 채권추심에 목 메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의 허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