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저금리 추세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정책에 따라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0.5~1.0%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독택지와 공동택지 그리고 상업용지 등의 토지나 주택의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연체기간에 따라 연 9~13%의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 8.5~12%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LH는 대금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선납할인율도 현행 6%에서 5.5%로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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