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해외 플랜트 금융지원 확대
輸銀, 해외 플랜트 금융지원 확대
  • 황철
  • 승인 2005.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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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동, BRICs 지역, 대형 건설 수주 지원
중요 개발형 프로젝트, 지분참여도 추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 및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플랜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자체 수출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나섰다.

최근 중동 및 BRICs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정부로부터 5천억원 현물출자를 수령, 자본금이 4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지원 여력이 대폭 늘어난 상태다. 또 9일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기업 앞 여신지원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된 점도 이번 지원방안 마련의 초석이 됐다.

이러한 자본금 증액과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대통령의 순방외교 후속조치로 마련된 정부의 ‘해외플랜트·건설·정보 인프라 참여 확대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수출입은행은 “법령 개정과 함께 출자 및 한도확대에 따른 여신지원 가능규모가 약 2.5배 증가하는 등 금융지원 여력이 대폭 늘어났다”며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이 지원하기 힘든 대형 해외플랜트 사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중동 등지에서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자재구입 등 선급금 지원한도를 기존 15%에서 최대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공사기간 중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국별신용도가 낮은 국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라도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경우,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대형 자원개발사업, 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수출금융, 해외투자금융 등 금융상품별로 엄격히 구분해 지원하던 기존방식을 개선해 해당 거래내용이나 시장경쟁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업이 사업주(지분투자)로 참여하면서 EPC계약자, 생산물인수자, 운영자 등의 역할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환방법, 금리 등 금융조건 적용에 융통성을 둘 계획이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은 플랜트의 설계, 기자재구매 및 시공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플랜트 건설계약이다.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은 수주대상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금융기술·법률·보험의 자문료 등 용역계약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해외 발주자의 사업개발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국익차원에서 중요한 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참여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해외 플랜트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의 주요 기업,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기관 및 상업은행 등 모든 관련자들과 전방위 협력관계를 구축, 우리기업이 사업초기단계부터 수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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