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베이커리 계열사 부당지원에 과징금 40억원
공정위, 신세계 베이커리 계열사 부당지원에 과징금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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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주)신세계SVN에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그룹 소속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및 (주)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그룹 오너인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베이커리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20.5%로 적용, 이마트에 입점해있는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인 23%보다 낮게 책정해 33억68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세계는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SVN의 '슈퍼프라임 피자'에도 판매수수료율 1%를 책정, 경쟁대형할일점의 피자 판매수수료율 5~10%에 비해 낮게 적용해 12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베끼아에누보' 델리(즉석조리된 제품을 직접판매 또는 포장판매)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역시 15% 적용, 유사업종은 25.4%에 비해 10%포인트 낮게 부과함으로써 총 12억83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세계 그룹 3개사(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는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해 있는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10%로 책정해,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에 비해 현저히 낮춰 2억6800만원의 부당지원금을 발생시켰다.

또한 공정위는 신세계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베이커리·피자·델리 등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고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골목상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스토어 베이커리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신세계SVN은 47.4%에서 54.9%로 증가한 데 반해 롯데브랑제리와 아티제브랑제리는 각각 2.6%p, 4.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2년도 채 되지 않은 '슈퍼프라임 피자'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한 반면, 중소 피자업체들의 매출은 34%정도 급감하는 하락세를 보였다. 영업손실이 있었던 베끼아에누보의 경우도 12억여원을 지원받아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의 배경이 지난 2009년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신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신세계SVN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윗선에 지시한 내용이 담긴 경영전략 내부문건과 회의록 등을 다수 확보했고 이 중에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로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유경 부사장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한 사례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반론을 펴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우선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에 지시했던 부분에 대해 "윗선에서 계열사를 밀어주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실무진 선에서 협의과정을 거쳐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한 판매수수료율 기준점도 모호해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비교·조사한 경쟁 업체들은 사실상 '데이앤데이'와 다른 업체들이다. 유사브랜드로는 '달로와요'나 '롯데브랑제리'를 선정하는게 맞다"며 "신세계의 '달로와요' 브랜드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25%로 23%(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기준) 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롯데브랑제리'는 20% 미만인 것으로 그보다 낮은 수치다"고 말했다.

신세계SVN 베이커리사업의 입점 자체가 부당지원이 아닌 집객효과를 노린 전략일 뿐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신세계 측은 "'데이앤데이'의 입점 목적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전략적인 사항이었다"며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의 경우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늘고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볼륨만 내고 마진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가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내부적인 검토 후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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