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웅진·극동건설 '재산 빼돌리기 의혹' 조사
금감원, 웅진·극동건설 '재산 빼돌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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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28일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웅진식품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상ㄴ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자회사에서 빌린 530억 원을 법정관리 신청 6일전에 조기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내부에서는 법정관리행을 검토하고 있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차입금 조기 상환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 윤석금 회장 부인의 주식 처분 등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금감원은 점검 결과 부당한 거래로 드러날 경우 해당 자금을 환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1년 연기하고 금융권이 만기연장 거부나 추가담보 요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 대기업의 재무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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