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2년 '정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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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의 공공관리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조합 설립 시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하는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이 전체 128개 구역 중 95곳으로 늘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금 운용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된 정보도 약 16만건에 달한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로 2010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조합 및 추진위의 월별자금입출금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 등이 공개됐다.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는 약 6만7000여건에 달하며 추진위·대의원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2만9000여건,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2만건, 입찰공고·고시 등 1만8000건, 각종 계약서 8500건, 결산보고서 3000건 등이다. 연간 자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약 3만6000건이 추가 공개됐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공공관리제 적용 128개 구역 중 95개 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추정분담금 공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참여여부를 직접 결정토록 했다.

시는 추정분담금 미공개 구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던 32개 구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자치구청장(공공관리자)의 행정조치에 따라 9곳은 공개를 완료했으며 20곳은 추정분담금 공개 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행정조치가 유보된 상태다.

더불어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추진위 및 조합에 총 51건, 456억원의 공공자금 융자가 지원됐다.

향후 시는 실태조사와 별개로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신용대출 융자한도(추진위 6억원, 조합 5억원)가 적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등 융자수탁기관과 협의해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공사표준계약서' 제정·보급으로 시공자 중심의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해 서초우성3차와 망원1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입찰지침에 적용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과 자금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초기 추정분담금을 주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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