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위원 뒷조사' 건설사 직원, 유죄 선고
'입찰위원 뒷조사' 건설사 직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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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한 P건설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P건설 직원 김모씨(50)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 규모와 조사 규모, 대금 액수 등을 따지지 않고 흥신소 직원의 사생활 조사와 김씨 등의 의뢰행위가 대향범(對向犯, 대립하는 행위로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사행위에 해당할 뿐 공범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김씨 등의 행위가 형법총칙 상 교사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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