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일부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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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말까지 품목 확정"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일부 품목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개선될 경쟁제한적 규제 20개를 확정,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의 의약외품은 로션이나 샴푸와 같은 화장품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아 관련제품 시장의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경우 미국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의 일부항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약외품 중 어떤 품목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품목지정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화장품 관련 (개선)규제 중에는 이미 조치된 것들도 상당했다.

우선 지난 2월 의사·약사 등이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것에서 학회 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광고는 허용됐다.

또한 같은 달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서류 간소화하고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해주기도 했다.

최근인 지난 8월에는 제조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시험방법 개발을 위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폐지하고 안전기준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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