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막걸리 등 전통주 판매규제 완화
공정위, 막걸리 등 전통주 판매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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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판매용량 제한 2L→10L
전통주 1일 구매량 50병→100병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막걸리 등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전통주 용량과 수량 제한을 푸는 등 주류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이 현행 2L에서 10L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판매원가가 절감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야유회 등을 위한 제품 구매 시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으로 전통주를 구매할 때의 수량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살 경우 1일 구매수량이 50병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100병 이하로 두 배 확대된다.

또한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 제조사 홈페이지로 제한됐던 홍보 채널도 지자체의 특산물 홈페이지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주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을 위한 인증 과정에서 범용인증서와 함께 일반인증서(금융기관용)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맥주사업자가 '무료시음회' 등의 소비자선호 조사 시 그동안 영업장 안으로만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고 앞으로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류 관련 규제들을 소관부처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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