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 규제강화 시 추가부담 8조4천9백억"
전경련 "지주회사 규제강화 시 추가부담 8조4천9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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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투자엔 사업연관성 규제가 '발목'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주회사들은 최소 8조4903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안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7월 12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 및 중소상권 침투를 막기 위해 14명 의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춤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높임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함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 불가 등이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기업 40개사는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킬 경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5조 9939억원이라고 추산했다.

40%(16개사)의 기업은 지금당장 피해가 없지만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 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업연관성이 규제에 대해서는 97.5%(39개사)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0%(32개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5개사)가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2개사)는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R&D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약 8조 5천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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