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北전역 도달"
韓·美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北전역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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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중인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현재 미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고,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 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탄두 중량 500㎏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시에도 바뀌지 않았다.

미사일지침은 기준인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 모두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문제는 새 미사일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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